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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영훼리 소식
항상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중국 세관의 공고 제56호[2017]에 따라, 2018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--- 아 래 ---
1. 시행 시기 : 2018년 6월 2일(토) / W606 항차 (한국 출항일 기준)
2. 적용 대상 : 중국에서 수입/환적 되는 모든 화물
3. 변경된 세관 규정의 주요내용
1) 중국 세관 신고 마감
중국에서 수입/환적 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선적 24시간 전까지 중국
세관에 적하목록(Manifest)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<< 당사의 경우 서류마감시간 관련으로 잉커우세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,
기존 화, 토 서류마감시간이 현재보다 소폭 당겨질 예정입니다. >>
2) 상세 품명 기재 필수 (광의어, 약자(略字) 기재 불가)
- 품명 신고내용은 선하증권상의 내품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ex) Electronics (불가) / Video games (가능), Machines(불가)/
Cuting-off machines(가능)
3) Shipper/Consignee /Notify Party 필수기재 사항
- Shipper: 회사명,주소,연락처(TEL/FAX/E-MAIL),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기재
* 개인일 경우, 여권번호를 필수 기재
- Consignee /Notify Party: 회사명, 주소, 연락처(TEL/FAX/E-MAIL),
중국기업코드(UNIFIED SOCIAL CREDIT IDENTIFIER 또는 ORGANIZATION CODE)
를 필수 기재
- Consignee가 “TO ORDER”/”TO ORDER OF SHIPPER”/”TO ORDER OF BANK “
일 경우, Notify Party 에 회사명, 주소, 연락처(TEL/FAX/E-MAIL),
중국기업코드 (UNIFIED SOCIAL CREDIT IDENTIFIER 또는 ORGANIZATION
CODE)를 필수 기재
4. 주의사항
만약 B/L을 수정 할 경우 통관지연 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선적서류의
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
누락 또는 오기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선적서류 접수가 거부 및 중국에서
통관지연 및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