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, 항상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2. 현재 중국 세관의 공고 제56호[2017]에 따라, 2018년 6월 1일부터 변경된 사전신고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이 한국수출화물에 대한 Document 및 수출 CNTR CLOSING TIME을 재공지하며, 당사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--- 아 래 ---
1. 한국수출 Document 및 CNTR CLOSING TIME
구분
화요일 출항
토요일 출항
DOCUMENT CLOSING TIME
당일 12:00
금요일 12:00
CNTR CLOSING TIME
당일 12:00
금요일 12:00
2.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 관련 기타 협조요청 사항
1)상세 품명 기재 필수 (광의어, 약자(略字) 기재 불가)
- 품명 신고내용은 선하증권상의 내품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- ex) Electronics (불가) / Video games (가능), Machines(불가)/ Cuting-off machines(가능)
담당자 성명, 중국기업코드(UNIFIED SOCIAL CREDIT IDENTIFIER 또는 ORGANIZATION CODE) 를 필수 기재
다.Consignee가“TO ORDER”/”TO ORDER OF SHIPPER”/”TO ORDER OF BANK “ 일 경우, Notify Party 에 회사명,
주소, 연락처(TEL/FAX/E-MAIL), 담당자 성명, 중국기업코드 (UNIFIED SOCIAL CREDIT IDENTIFIER 또는
ORGANIZATION CODE)를 필수 기재 ( 개인일 경우, 여권번호를 필수 기재 )
3. 추가적으로 중국 수입신고 이후 만약 B/L을 수정 할 경우 통관지연 및 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 선적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에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 누락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선적서류 접수가 거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